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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1418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이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의 하나인 ‘사무실’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은 건설업법 제7조,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