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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7518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의 효력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법적 성질 및 실지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 다.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04. 개발사업 착수 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실지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은 모법의 위임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에 대한 입증을 함으로써 실매입가격을 기초로 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다.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매입가격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될 규정이지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장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 착수 후에 매입한 토지라 하여 그 사업착수 전에 매입한 토지와는 구별하여 실지매입가격에 의하여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공시지가에 의하여서만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위 법 제10조 제3항 단서가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전원합의체판결(공1993,17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