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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559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을 정한 허가관청의 고시에 규정된 자기소유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 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 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충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 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 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 제3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사업변경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5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