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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260
【판시사항】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저지하고 건축관계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되어 있음에 비추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 제5조, 토지수용법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3263 판결(공1991,7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