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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6192
【판시사항】
기업자가 환매대상토지가 생겼음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경우 환매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3항, 제7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1991.9.24. 선고 91다8456 판결(공1991,25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