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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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그28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채권자,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