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1. 선고 93노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소외 합덕산업주식회사 발행명의의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교부하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금원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
이고, 소론과 같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당원 1983.4.26. 선고 82도3088 판결 참조),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5.3.12. 선고 84도14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 소위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2.9.28. 선고 82도1759 판결;
1984.3. 27. 선고 84도231 판결 각 참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출납 등 경리업무를 전담하던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서상목 외 9명의 재형저축불입금 합계 금 9,33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재형저축불입금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위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3.12.13. 선고 83도889 판결 참조)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는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