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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325
【판시사항】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6, 제9조의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