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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65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항 제2호 위반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차이는 전자가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후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포탈세액 등의 액수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1호 소정의 액수를 포탈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 중 포탈세액 등만이 위 제2호 소정의 액수로 적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8.22. 선고 78도1525 판결(공1978,1105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