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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364
【판시사항】
노하우 피(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노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561 판결(공1990,1293), 1990.7.10. 선고 90누2550 판결(공1990,1737), 1991.5.14. 선고 91누209 판결(공1991,16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