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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626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TAGAGEL”과 인용상표(1) “TARGA” 및 인용상표(2) “타 가”의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제초제”가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TAGAGEL”과 선등록된 인용상표(1) “TARGA”와 인용상표(2) “타 가”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장용 약제”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제초제”는 모두 약제의 일종으로 상품류구분 제10류 약제 상품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약사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고, 그 모양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제초제인 경우 주로 농부들이 될 수 있으나 위장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을 뿐 수요자가 서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지정상품은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9. 선고 84후104 판결(공1985,367),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