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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267
【판시사항】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후23 판결(공1983,662), 1985.1.29. 선고 84후93 판결(공1985,366), 1990.12.26. 선고 90후793 판결(공1991,64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