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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0587
【판시사항】
가. 교수가 임용기간 중에 해임을 당하였으나 그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 만료에 따르는 신분관계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위 "가"항의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비록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 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교수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 가.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공1987,1140),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공1991,2230)(이취지),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공1993,1538) / 나. 1978.7.11. 선고 78므7판결(공1978,11005) / 다.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2440)
전문
【원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