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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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77
【판시사항】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무허가영업
【판결요지】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91.12.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제32조 제3항 ,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1450 판결(공1982,480), 1985.10.22. 선고 83도2933 판결(공1985,1580), 1989.5.9. 선고 88다카16096 판결(공1989,9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