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828
【판시사항】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후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1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도1777 판결(공1992,3046), 1992.10.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3183), 1993.3.12. 선고 92도3046 판결(공1993,119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