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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8153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2785),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10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