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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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재누97
【판시사항】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기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기피원인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기피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기피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 다.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라.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15. 선고 83다카2009 판결(공1984,1018) / 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공1990,729), 1991.11.26. 선고 91재누31 판결(공1992,325), 1991.12.27. 선고 91다6528,6535 판결(공1992,766) / 라. 1983.12.28. 자 83사14 결정(공1984,322), 1985.4.27. 자 85사9 결정(공1985,993)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