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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281
【판시사항】
가. 기술적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 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 “삼양사발면”은 인용상표 “사발”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6 판결(공1993,1467),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공1993,214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