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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038
【판시사항】
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상표등록사정시) 나. 위 “가”항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한 요건 다.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4, 5년 전부터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사정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바로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등록이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다. 등록상표 “그림1”이 등록되기 4, 5년 전부터 인용상표 “그림2”를 선전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사정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바로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공1992,2670) / 가. 대법원 1990.5.11. 선고 89후1677 판결(공1990,1263) / 나. 대법원 1993.1.12. 선고 92후797 판결(공1993,729),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공1993,978)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