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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094
【판시사항】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공1984,547),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공1991,1321),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공1992,1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