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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032
【판시사항】
냉장복어로 수입신고를 하고 냉동복어를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수입 통관한경우 냉동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류를 잡아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4,219), 1984.7.24. 선고 84도565 판결(공1984,1464), 1989.11.10. 선고 89도783 판결(공1990,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