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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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963
【판시사항】
가. 편집저작물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편집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나. 편집저작물인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6조, 제9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7.16. 선고 68다938 판결, 1979.12.28. 선고 79도1482 판결(공1980,12505), 1992.9.25. 선고 92도569 판결(공1992,30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