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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029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0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산실이 본사의 1개 부서로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지 아니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공1988,714), 1992.1.21. 선고 91누5815 판결(공1992,941),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공1993,7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