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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818
【판시사항】
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취득되는 골프장조성으로 인하여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당초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조성공사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에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104조 제4호,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 나.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공1993,152) / 가.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공1990,17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