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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706
【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 및 토지가격비준표상 평가요소의 추가 또는 제외로 인하여 가격상승 또는 가격하락이 초래되었다는 것만으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개별토지가격결정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평가요소를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방법 라. 토지가격비준표상 비준율을 달리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변경된 비준율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결과 개별토지가격이 상승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개별토지가격결정 과정에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한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감액 또는 증액하여 조정한 결과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으나 당해 토지의 전년도 개별토지가격에 비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 새로운 평가요소가 추가되거나 기존의 평가요소가 제외됨으로써 가격상승 또는 가격하락이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진입도로의 유무, 접면도로의 규모, 접면도로의 현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감정을 명하고 감정결과와 평가선례 및 평가관례를 심리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개별요인 중 도로접면 상황에 관하여 요소를 세분하여 비준율을 달리 규정한 것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결과 개별토지가격이 종전보다 상승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조 제3항, 제7조, 제8조 /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2407 판결(공1993,7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