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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9026
【판시사항】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따른 약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참조조문】
구 약사법 (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95 판결(공1984,113),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공1984,1661), 1990.11.23. 선고 90누2826 판결(공1991,2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