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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776
【판시사항】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서비스표 “ADVENTURE”와 선등록서비스표 “ADVENT” 애드번트는 외관이 다소 상이하고 관념도 상이하나 칭호가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이다.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실외유희장업, 실내유희장업”과 “요식업, 제과점업” 및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직업축구단흥행업, 직업구단흥행소개업”은 유사하지 아니하고,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케이트장업”과 “운동경기장운영업”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