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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므195
【판시사항】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397),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공1984,1553),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공1992,2132)
전문
【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