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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2354
【판시사항】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공1991, 272),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 152),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공1992, 13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