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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716
【판시사항】
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취지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4항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위 "가"항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것인가 하는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355 판결(공1987,549) / 가. 1992.2.14. 선고 91누9046 판결(공1992,10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