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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874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의 의미 나.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특례 및 감면의 근거법률을 제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가산세,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려는 같은 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감면되는 조세"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금산입 등의 소득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말한다. 나.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기부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의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6881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