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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2742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이 설치한 지점 사무실을 양수받아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9누466 판결(공1989,119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