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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803
【판시사항】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은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한 것으로서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다. 나.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7002 판결 / 나.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공1992,134), 1992.4.14. 선고 91누9251 판결(공1992,1620), 1992.7.14. 선고 92누3311 판결(공1992,256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