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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9033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취지 라. 운전자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가 위 "다"항의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 등은 객관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1991년도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전자의 고의·과실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 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판례】
가.나.라.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18 판결(공1986,254), 1987.9.8. 선고 87누429 판결(공1987,1585), 1988.6.7. 선고 87누1079 판결(공1988,1038) / 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113 판결(공1992,333),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공1992,1748),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공1992,2417) / 라. 대법원1990.9.14. 선고 90누1236 판결(공1990,2107), 1992.2.14. 선고 91누8838 판결(공1992,10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