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후2144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및 인용상표2 와 각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 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각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 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나는 말 즉 천마(天馬)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공1992,172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