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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950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3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925),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61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