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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5950
【판시사항】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2933 판결(공1992,2265) ,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