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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939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된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은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법조문이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나. 직장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직장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조합원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어 주택의 공급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1.26. 선고 92도2991 판결(공1993,879), 1993.3.9. 선고 92도3115 판결, 1993.5.14. 선고 92도3006 판결(동지), 1993.5.14. 선고 93도472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공1980,12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