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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585
【판시사항】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도1984 판결(공1990,1403), 1991.10.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2755), 1992.10.13. 선고 91도3170 판결(공1992,31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