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19. 선고 91노6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1항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이 증권회사는 위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하는 투자상담사 등록의 대상인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제65조 제3항이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법 제210조 제4호 소정의 처벌대상인 위
법 제65조를 위반한 자 가운데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자 자신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경우에 위 증권회사가 위
법 제65조 제2항,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론은,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가 투자자의 보호에 있는 점 및 위
법 제70조의2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재무부에 등록한 회사에 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10조 제4호의2는 그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의 적용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위
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의 규정을 위
법 제210조 제4호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귀착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
2가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였고, 피고인
1은 대신증권회사
지점장으로서 투자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피고인 2 및 공소외
인으(약식명령사건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위
지점에서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위
법 제210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