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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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42
【판시사항】
산삼뿌리를 술병 밑에 넣고 종이로 덮어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삼뿌리를 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432 판결(공1991,680), 1991.2.8. 선고 90도2418 판결(공1991,1005), 1992.7.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26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