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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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30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류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사외류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807 판결(공1987,817),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공1991,661),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공1992,26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