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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410
【판시사항】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일시적, 임시적 사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2785), 1992.11.10. 선고 92누5829 판결(공1993,1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