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0630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의 의미 나. 농업협동조합이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나.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조합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다.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제58조 / 다.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공1992,13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