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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000
【판시사항】
가.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398 판결(공1982,830), 1985.5.28. 선고 83누435 판결(공1985,934), 1992.11.10. 선고 92누3892 판결(공1993,1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