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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069
【판시사항】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시점(=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조항 제2호)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