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4366
【판시사항】
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나.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91,1261), 1991.6.14. 선고 90다10346,10353 판결(공1991,1914), 1991.10.25. 선고 91다27273 판결(공1991,2826) / 나.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1657),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1992.7.28. 선고 92다16911,16928 판결(공1992,26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