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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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943
【판시사항】
상고법원의 조사판단범위
【판결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이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