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12824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합의)한 바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872 판결(공1992,13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