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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493
【판시사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